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. 2025년 하반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어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감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
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기
기존에는 전기, 가스,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만 지원 가능했지만, 이제는
‘통신비’와 ‘차량 연료비’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.
총 9가지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며, LPG도 포함되어 실질적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.
지원 대상 요건 정리
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매출액이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
가능합니다.
개인사업자, 법인 모두 포함되며, 반드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. (휴업·폐업
제외)
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
가능합니다.
매출액 기준은 이렇게 산정됩니다
2024년 이전 개업자는 ‘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’,
2024~2025년 개업자는 ‘개업 후 월평균 매출 x 12개월’로 산정합니다.
주의할 점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공식 매출 증빙이 필요하다는
것입니다.
사용 가능한 항목 정리표
| 항목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공과금 | 전기요금, 가스요금(LPG 포함), 수도요금 |
| 4대 보험료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|
| 통신비 | 사업자 명의 유·무선 통신요금 |
| 차량 연료비 | 주유소, LPG 충전소 사용 가능 |
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 등)나 일반 아파트 관리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또한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인 1회만 가능하며, 신청 전 매출 기준 충족
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